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접경지역 국고보조 20% 가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접경지역 국고보조 20% 가산

입력
2000.08.22 00:00
0 0

앞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현행 국고 보조율에 20%를 가산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이 지역 민간기업이 업종전환이나 경영합리화를 할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를 지원받게 된다.정부는 2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천 경기 강원 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접경지역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펴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이내 지역에서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비율,군사시설 보호구역 점유비율 등 5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이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지역으로 확정했다.

접경지역이 있는 시·도 지사는 1년 안에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