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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폐업 때문에 사망"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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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폐업 때문에 사망" 손배訴

입력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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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1일 1차 의료폐업 기간이던 6월24일 심장마비로 숨진 김금식씨의 아들 성찬(28·서울 은평구 대조동)씨 등 유족 5명이 “의사들의 진료거부와 이를 방치한 정부의 무기력한 조치가 환자들을 숨지게 했다”며 2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상대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서울대병원 등 4개병원이다.김씨 등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는 갑자기 발병한 응급환자들이어서 제시간에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들은 집단적 의료폐업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의사협회도 의원 등의 집단폐업을 지시하고 주도한 만큼 함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6월26일에도 1차 집단폐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 김모(31)씨 등 2명을 원고로 2억7,0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이르면 이번주중으로 2차 집단폐업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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