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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험도입 내년부터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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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험도입 내년부터 차별 없앤다

입력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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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여명의 장애인들이 내년부터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21일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도입과 함께 가입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장애인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상품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금을 낮추는 등 불이익을 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사들로 하여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계약약관을 없애도록 했다. 예컨대 재해로 인한 장애인이 다른 질병이 없는 경우 현재는 장해 등급별 한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한도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으로는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 3가지. 이 상품들은 무배당보험으로 설계,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험료는 장애인들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 3,000~10만원으로 정해졌다.

가입대상자로는 각 시·군·구청에 등록된 장애인이 해당되며 보험수익자로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해 장애인(장애인 가족 포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소득보장형의 경우 장애인 부양자 사망시 장애인에게 생활연금을 평생 지급하고 암보장형은 장애인의 암 진료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망보장형은 장애인 가장의 사망시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연간 70만원 한도내에서 적용되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장애인 전용의 경우 전액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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