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99인권보고서 발간‘국민의 정부’ 출범 두번째 해인 지난해에도 인권분야 개혁은 여전히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20일 발간한 ‘99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아직도 후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서를 인용, “찬양·고무 등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한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개정돼야 하며, 시국사범 등 특정재소자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강요되는 준법서약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지난해 5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서울시내 대형 건물주들이 잇따라 외국 대사관을 유치하고 있는 현실을 들며 “대사관 100㎙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개정 법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는 ‘의문사 및 제주 4·3항쟁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를 표시했다.
변협은 이같은 인권상황의 답보현상이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자민련과의 연합정권이라는 한계와 정권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 탓”이라고 분석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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