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여전히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충분치 않은 연결계좌나 포괄계좌에 대해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밝혀졌다.서울지법이 올해 상반기중 계좌추적영장 처리 현황을 조사해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계좌추적 영장 허가 요건을 강화한 이후인 5, 6월에 5건중 1건 꼴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같은 기각률은 1∼4월 평균 4%보다 무려 5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올해 1월에는 계좌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62건중 1건(1.6%), 2월에는 69건중 3건(4.3%), 5월에는 74건중 13건(17.6%)이 각각 기각됐다. 또 3월과 4월 기각률도 각각 8.5%, 2.1%였던 반면 6월에는 56건중 23.2%인 13건이 기각 또는 일부 기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만 고려, 수사상 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차원에서 연결 계좌나 포괄 계좌를 추적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올해 5월부터 계좌추적 영장 심사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금융정보와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엄격히 따지는 등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연결 계좌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계좌만 허가하는 ‘일부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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