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독일에서 열린 세계운동용품박람회에 다녀왔다. 여러 여행사의 홍보전단을 보고 마일리지를 쌓아온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고 호텔도 시내 교통 좋은 곳을 제안한 여행사에 예약을 하고 계약금도 입금시켰다.그런데 떠나기 불과 5일전에 항공편과 호텔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다. 여행객 모집이 되지 않아 다른 여행사로 예약자 명단을 넘겼다는 것이다. 부랴부랴 다른 여행사에 연락해봤지만 이미 예약이 마감된 상태였다.
현지에 가보니 호텔은 이웃 위성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박람회를 보고 되돌아가려면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야 했다. 광고와 다른 여행을 하게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에 대한 보상책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강신영·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