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남측 이산가족들의 대북송금이 가능해진다.정부 당국자는 20일“8·15 이산가족 상봉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남측가족이 북측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남측 가족들이 국내은행을 통해 북측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대북송금 규정(가칭)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1회 송금한도액은 해외여행 휴대 한도액인 1만달러에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이 규정이 시행되면 대북송금을 담당할 국내은행이 북한은행과 직접 결제협정을 체결하거나, 제3국 은행을 경유해 북한에 송금할 수 있다”며 “이산가족들은 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등 준비서류를 갖춰야 송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초 인터넷을 통해 이산가족 찾기사업을 추진했던 유니언 커뮤니티는 국내시중은행과 함께 홍콩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규정미비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2일 비전향장기수 북송후 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내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남측 가족들을 상봉, 재결합할 수 있도록 북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봉을 신청한 남측 이산가족 7만6,000여명의 명단을 북측에 건네, 생사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일부 홍양호(洪良浩)인도지원국장은“면회소등을 통해 대규모로 상봉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며 “북측이 명단교환에 호응할 경우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