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은 20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 왕래의 절차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법’제정을 올 정기 국회 회기에 추진키로 했다.장의원은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은 정상회담 이후 폭발적 교류확대가 예상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단절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교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동·서독, 중국·대만 사례와 비교 분석 한 뒤 이산가족 교류 확대를 위해 북한에 이산가족 교류의 경제적 실리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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