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재단의 이사진 해임조치를 철회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부장판사)는 20일 서일대학 재단인 세방학원 전이사진 9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용곤 전이사장 등이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교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비리를 이유로 곧바로 이사진을 해임할 수는 없고, 다만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규정과 관련, 교육부는 원고들이 29건의 부동산을 15일 내에 매각,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으나, 277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들을 그렇게 짧은 기간에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교육부의 조치는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6월에도 이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취임승인이 철회된 이우자(57·여) 전동인학원 이사장 등 6명이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동인학원이 운영하는 상문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파문이 일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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