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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증여 세제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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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증여 세제 대폭강화

입력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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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부(富)의 세습을 막기 위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손질,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강력히 차단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우선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 요건을 확대, 법령이 정한 과세유형 외에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특히 재벌총수들이 재산의 편법증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발행조건을 대폭 강화, 내년부터는 CB나 BW 등을 발행할 경우 발행시점에 발행물량과 금리, 인수자 등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제3시장에서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격이 아닌 상속·증여세법상 주식평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는 기업이 CB를 발행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과세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있어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조사와 추적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 의한 주식 매각시 거래가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되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가격평가 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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