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외환자유화가 단행되는 내년부터 탈세, 수뢰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 세탁이 적발되면 재산몰수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불법자금의 이동 등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세탁방지법(가칭)과 금융거래보고법(가칭)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등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벌대상은 마약등 조직범죄와 탈세 등 경제범죄, 공무원 수뢰, 해외 재산도피 등 3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국제적 추세에 따라 대상행위를 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정보기구를 재경부에 신설, 금융기관의 ‘미심쩍은 거래’정보 보고 등을 토대로 불법자금 세탁여부 등을 분석,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과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등에 통보토록 했다.
정부는 금융정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도입, 금융기관 종사자가 불법혐의를 포착했을 경우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고 금융정보공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키로 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지는 자금세탁 규모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1~33%인 48조~147조원, 자금 불법유출은 연간 GDP의 5~10%인 25조~50조원으로 추산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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