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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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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5만원

입력
2000.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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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서울시는 21일부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10월20일까지를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특별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꽁초·휴지 안버리기 껌·침 안뱉기 횡단보도 바로 건너기 줄서서 차례 기다리기 공공시설물 아껴쓰기 등 5대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시는 특히 경찰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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