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 사업이 위탁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자칫 과열경쟁이 빚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일 사업설명회를 가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연택)은 다음 주 일간지를 통해 입찰공고를 내고 위탁사업자 선정일정에 들어가 11월 중순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는 일부 업체들이 일찍부터 사업자선정을 위해 물밑 작전을 벌이고 있어 자칫 과열경쟁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지난 사업설명회에는 130여개 업체 280여명이 참석, 복표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내년 4월 시행예정이었던 복표사업이 7월로 연기되고 시행령 공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후발업체를 봐주기 위한 ‘시간벌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공단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실련, 변호사협, 공인회계사협, 체육학회,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추천받은 5명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벌 및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참여업체간의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시행령에는 재벌 및 대기업을 배제하는 강제조항은 없으나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만 단순히 생각하고 뛰어들 경우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수탁사업자 자격요건(경제적)은 자본금이 법인일 경우 400억원이상이 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 800억원으로 볼때 부채비율 200%를 적용, 400억원선이 된 것.
그러나 실제적으로 발행사업을 시작하려면 전국망(네트워크), 온라인경험, 복표사업에 대한 노하우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전문업체간의 컨소시엄구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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