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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댄 '교통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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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댄 '교통부담금'

입력
2000.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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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도심지에서 열리는 행사 또는 집회에 대해 ‘교통혼잡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7일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나 집회의 도심지 개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행사 및 집회 주관단체에 ‘교통혼잡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행사나 집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한편 경찰과 협의, 교통혼잡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행사나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교통혼잡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도심지 행사와 집회가 잇따르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낮12시∼오후6시 대학로를 전면통제하는 ‘마토 연극의 날’의 경우 행사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결과 1회에 3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교통혼잡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가난한 단체’는 사실상 도심지에서는 합법적인 시위나 집회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과연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공정하게 부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돈을 주고 사라는 것으로 관변단체의 행사와 집회만 허용하겠다는 음모”라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해 범시민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부담금의 규모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부득이 교통통제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교통처리대책을 수립,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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