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건설경기 부양책 마련에 급급하다 헛발질, 오히려 혼선만 부추겼다. 건교부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건설경기 부양 종합대책’에서 주택 양도세에 대한 ‘과세이연(移延)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유주택을 팔더라도 매각대금 이상의 다른 주택을 다시 구입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수요를 늘리겠다는 것.
또 이미 98년에 한차례 시행된 적이 있는 중소형 주택 취득시 한시적 양도세 감면 방안도 제시했다.
건교부는 17일 ‘과세이연제도’에 대한 1쪽 짜리 설명자료까지 배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이날 이 제도의 몇가지 문제점을 들어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 하자 건교부의 입장은 갑자기 ‘없었던 일’로 바뀌었다.
현재의 징세행정력으론 납세자의 주택거래 전 과정을 추적하기가 어렵고,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재경부의 논리였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에 대해서도 재경부 당국자는 “이미 98년 한차례 시행한 적이 있지만, 집값이 안정돼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시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잘랐다.
건교부는 결국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 “‘과세 이연제도’는 지난 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물러섰다.
결국 건교부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도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마련, 청와대와 건설업계에 생색만 내려 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