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자중 58%가 별 제재를 받지 않고 쉽게 담배를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연맹이 4월1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시내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으로 담배 구입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6.6%는 판매점 점원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구입했고, 20.9%는 점원이 주민등록증을 형식적으로 보고 그냥 담배를 팔았다고 답했다.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제시를 철저히 요구한 경우는 전체의 12.2%에 불과했고 미성년이라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설문에 응한 청소년중 41.7%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물내 자판기에서 담배를 사는 청소년은 10.6%, 편의점이나 소매점, 전철·버스정류장, 가판대에서 사는 경우는 49.6%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흡연실이 있는 곳에만 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자판기 설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