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정당은 17일 지구당에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개정 정당법 제30조 2항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구당 사무국장 등 유급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잠정 중단토록 각 지구당에 지시했다.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관련 조항의 해석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정당간 이견이 있으므로 각 지구당에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단토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측도 “지구당 상근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미 지시를 했다”고 밝혔고,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대변인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관련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급여 지급을 당분간 중단토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지구당은 편법으로 국회 보좌관과 지구당 사무국장을 겸임시키거나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유급 사무직원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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