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세청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삼각 공조체제를 갖춰 4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키로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이번 조사가 그룹 모회사- 계열 금융사- 벤처·분사기업로 이어지는 부당지원, 우회상속의 연결고리 파헤치기에 초점을 맞춘 것인 만큼 착수한 국세청 등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의 e-삼성과 e-인터내셔날, 현대의 오토에버닷컴, 이에이치닷컴 등 사실상 재벌 2, 3세 소유의 계열 벤처기업의 변칙상속·증여 혐의 조사와 관련,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금감위로부터 재벌의 역외펀드 운용실태와 금융계열사의 지원현황 내역등을 이미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조사가 부당내부거래 실태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등에 넘겨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한 기관간 사후적 협조였다면 이번 조사는 대상기업과 행위가 일치하는 만큼 조사과정에서 사전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조사업무 대상과 성격상 불가피한 협조일 뿐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개시 시기를 맞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역외펀드와 금융계열사 금융거래 내역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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