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의 여유자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1년간 예치한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현재 1년제 정기예금 고시 금리는 은행별로 연 7.0~8.0%로 최대 1% 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국민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세전으로 700만원의 이자를 받게되지만 서울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무려 100만원이 많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상은 시중 실세금리 하락, 은행권 수신 증가세가 가속화하면서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수신금리 인하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 한미은행이 지난주 가장 먼저 연 7.6% 이던 1년제 정기예금 고시금리를 연 7.3%로 낮춘데 이어 신한은행이 14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기간별로 0.2~0.3%로 인하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가량 내렸다.
이에따라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올초부터 연 7.0%를 적용해왔던 주택은행을 비롯,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이른바 ‘우량은행 그룹’이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4개 은행의 총수신을 합할 경우 올들어 무려 25조4,903억원이 증가하는 등 은행권 수신 증가를 주도해왔다. 반면 서울은행은 연 8.0%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한빛·외환은행도 연 7.8%이지만 이들 은행은 “당분간 금리를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는 이 보다는 다소 높은 실정. 제일은행의 경우 1억원 이상 예치 고객에게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주기 때문에 최대 연 8.6%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은 1,000만원 이상만 예금하면 연 8.1%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1억원이 넘어가면 연 8.5%까지 가능하다. 외환은행도 ‘통일기원 정기예금 특판행사’를 벌이고 있어 이달말까지 가입할 경우 모든 고객이 연 8.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예금보호한도에 해당되는 액수라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은행을 선택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라고 조언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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