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추석을 전후한 자금성수기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하고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별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지역별 신고센터 전화는 서울·인천·경기·강원 (02)503_8894~5 광주·전남북·제주 (062)225_8464~5 부산·울산·경남 (051)466_3193~4 대전·충남북 (042)531_8576~7 대구·경북 (053)742_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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