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부장검사)는 16일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군무원 K씨를 이르면 17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환경운동단체에 독극물 방류사실을 제보한 한국계 미국인 K씨를 불러 독극물 방류 경위와 함께 영안실 간부들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이후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 앨버트(군무원)씨를 소환해 지시 여부가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녹색연합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서 앨버트씨가 K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극물 방류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정황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미군측의 자체 진상보고서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미군영내의 정화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