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레지던트 및 인턴)에 대해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적용, 근무복귀 명령 불응시 해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 의료기관 폐업으로 문을 연 병·의원이 없으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처방전 없이도 약국 임의조제가 가능토록 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동사무소 등에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보강과 거점병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은퇴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을 총동원한 ‘의료인력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특히 3차 의료기관이 전공의 없이도 기본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실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부족인력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자원봉사인력 지원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 중 한명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원상복귀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폐업 6일째인 이날 오후 현재 동네의원 폐업률은 30.1%를 기록, 11일이후 가장 낮았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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