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당초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려고 했던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률 하향조정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 울산, 인천 등 개발압력이 큰 대도시 주변을 비롯한 전국의 준농림지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80%로 각각 낮아져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400%(공동주택은 200)에서 준농림지와 같은 80%로 대폭 하향 조정, 고층 아파트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못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고, 지방자치단체가 준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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