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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2채이상 임대사업 세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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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2채이상 임대사업 세감면 요건

입력
200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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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문이나 TV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재테크 관련 정보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은 편의상 중요한 내용만 실을 수밖에 없어 자칫 그 내용을 전부로 알고 판단하다 보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독자 김미숙씨도 이로 인해 낭패를 본 경우다.김씨는 작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요건이 5채에서 2채로 완화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소형 아파트(기 분양분, 전용면적 18평) 2채를 구입했다.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도 했다.

김씨는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살고있던 아파트(10년 보유)를 팔 까 생각했지만 임대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 해준다는 말을 들어온 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알아보니 본인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채(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5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다. 이 때 해당 주택은 1986년 1월1일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또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다. 이 때 해당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1999년 8월20일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배제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김씨는 임대주택 수가 2채이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상태로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1세대 3주택이 된 걸까. 이는 김씨가 구입한 소형 아파트가 최초 분양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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