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받아보는 D건설회사의 사외보가 두 권이나 배달됐다. 한 권은 꼭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독자엽서를 부쳤더니 ‘유효기간 만료’라는 도장이 찍혀 반송되었다. 엽서에는 분명히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0.6.1∼2001.5.31’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우체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창구직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보내겠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후 ‘유효기간 만료’라는 도장을 한 개 더 달고 다시 내게 배달됐다. 반송된 우편물을 다시 발송했는데도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은 세심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많은 우편물을 정확히 분류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좀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문삼성·부산 해운대구 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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