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6면 ‘관공서 번호변경 114안내되게’ 독자의 소리를 읽고 설명을 드린다. 관공서나 회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부서 명칭이나 전화번호를 변경하고도 전화국에 알려주지 않으면 안내자료가 정정되지 않아 114에서 올바른 전화번호를 안내할 수 없다.114안내는 모든 자료가 전산화해 한 자만 틀려도 올바른 안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은 정확하게 통보해야 한다. 일반전화 한 대당 월3회까지 114이용요금이 무료라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114이용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080-2580-114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 고두환·한국통신 대구본부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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