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탤런트 김희선(23)씨가 “강요에 의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었다”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촬영한 화보집 발행을 막아달라”고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 해당 출판사인 김영사가 11일 담당 재판부에 반박자료를 제출했다.김영사는 자료에서 “김씨 매니저와 계약 조항을 일일이 협의해 계약한 만큼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보 촬영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촬영 과정을 담은 녹화테이프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사측은 “김씨의 화보 출판으로 돈벌이나 하려는 출판사로 비쳐 명예를 훼손당한 만큼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김씨가 정중히 사과하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 출판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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