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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심재철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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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심재철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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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1일 심재철(안양 동안)한나라당 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심의원은 올해 3월 20일 안양 평촌우체국에서 16대 4·13총선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아내의 일기’라는 책 2,642권을 지역구민에게 우송하려한 혐의 등이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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