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정보는 평등하게 공개돼야 한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 자본시장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월가의 분석가들과 대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했던 기업정보를 더이상 일반 투자자들에 우선해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문서로 규정한 것이다.
'공정공개(FD)’로 명명된 이 규정은 모든 투자자들이 평등하게 증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가들과 대주주들에게 기업정보를 건네줄 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가 일부 증시 관련인들에게 사전 유출돼 일어나는 마찰과 오해를 없애고, 분석가들과 기업간 유착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본의 아니게 정보가 유출된 때에도 24시간내에 모든 증시 관련인이 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실제 기업정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 기업가들이 이를 분석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대신 호의적인 기업분석 보고서를 제공받는 밀실거래가 적지 않았다.
급증하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소송도 이같은 정보접근 불평등이 낳은 폐단중 하나였다.
가장 논란거리가 됐던 것은 공유해야 할 기업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격론끝에 기업수익보고서, 수익경고보고서, 주식매집의향서, 경영진 교체, 주식분할, 배당정책 변경 등 핵심 기업정보로 국한하고 기자회견,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다중 전화회의, 관보게재 등을 '동시공개’를 만족시키는 공개수단으로 정했다.
이 규정이 빛을 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해왔던 아서 레빗(사진) SEC 의장은 월가분석가들과 이들 이익단체인 증권업협회(SIA)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위축감을 느낀 기업들이 정보공개를 꺼려 일반투자자 손에 들아가는 정보량이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해석·재가공해 내는 분석가들의 본연의 임무가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결국 기업과의 대화차원의 접촉, 고객과 공급자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일상적 통신, 주식공개와 관련된 업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낙착을 봤다.
FD 규정은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된 뒤 60일후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뉴욕 증시 상장기업중 비(非) 미국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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