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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10% 미만은행 보험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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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10% 미만은행 보험업 불허

입력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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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미만인 은행은 보험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은행·종금에 이어 보험사에도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 도입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보험감독 규정에 따르면 주요 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보험업 출자금액의 300% 이상이어야 하고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위는 이와함께 부실기업들에 거액을 대출, 1,029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한빛은행의 정지태(鄭之兌) 옛 상업은행장과 이관우(李寬雨) 옛 한일은행장 등 전직 임원 8명을 ‘주의적 경고 상당’조치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상태가 불량한 12개 기업들에 거액을 대출하고 부실 자회사에도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 54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전북은행 박찬문(朴贊文) 행장 등 관련 임직원 21명을 ‘주의적 경고’조치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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