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비정상적 언행을 하는 만취자들을 일시적으로 격리·보호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주취자 안정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경찰서의 별도공간에 4~5평 크기로 설치될 주취자 안정실은 일선 파출소나 순찰차, 형사계 등에서 인계된 취객들을 수용하며 안전을 위해 벽면과 바닥은 나무와 스티로폼 소재로 만들어진다.
또 만취상태에서 자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머리보호대와 운신 제약용 ‘진정의’등 보호장구를 도입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키로 했다.
경찰은 취객이 일정시간 안정을 취한 뒤 정상상태로 돌아오면 언제든 귀가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달 서울 청량리서와 부산 남부서 등 전국 7개도시 일선서에서 한달간 시범운영을 한 뒤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술에 취해 파출소나 공공장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급증, 치안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취한 정도와 자진 귀가 의사, 난동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보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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