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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의료계 구속자 석방요구"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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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의료계 구속자 석방요구"에 '곤혹'

입력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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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은 11일 의료계가 구속된 의사협회 지도부의 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요구하자 곤혹스러워했다.특히 검찰은 ‘진료권 보장’이라는 의료계의 재폐업 명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속자 석방 요구는 공권력에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전면에 나설 경우 재폐업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구속자 석방이나 수배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의료계의 요구를 일축했다.

폐업과 파업을 무기로 한 이익집단의 구속자 석방 요구를 들어준 전례가 없고,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러나 “재폐업 사태 해결이 최우선인 만큼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 된다면 최종적으로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여운을 남겨 사태 해결뒤 구속취소나 수배해제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또 의협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 등 50여명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진전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사법처리 수위 등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지도부 소환이나 검거령은 내리지 않되 재폐업이 계속되고 사태해결의 진전이 없을 경우 강경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의료계의 구속자 석방 요구에 사법부가 귀기울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정부나 의료계 어느 한 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재정 의협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마당에 의료계의 석방요구가 터져나와 행여 법원의 결정이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김회장의 보석석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협상창구가 없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김회장은 조만간 보석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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