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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 카라지치에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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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 카라지치에 배상명령

입력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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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맨해튼 연방배심원은 10일 전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해 보스니아 내전 당시 수하 병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 행위의 배상금으로 7억 4,5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그러나 네럴단드 헤이그에 유엔이 설치한 유고전범재판소에 의해 계획적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돼 국제적으로 수배돼 있는 카라지치로부터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보스니아에 은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카라지치에 대한 제소는 외국인들도 외국 관리나 외국 시민권자를 제소할 수 있는 미국 법률에 따라 카라지치의 병사들에게 강간 등 잔혹 행위를 당한 15명의 피해 여성과 2개의 학살 생존자단체들에 의해 이뤄졌다.

카라지치는 당초 뉴욕의 한 변호사를 내세웠으나 미 연방법원이 그에 대한 미국 내 재판이 합법이라고 선언하자 이 사건을 담당한 피터 K. 레저 판사에게 "당신들은 일방적인 재판에서 공허한 판결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비극에 달러를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평화나 정의로 가는 길이라고 진실로 믿는가”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변호를 포기했다.

레저 판사는 카라지치가 이번 소송에서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배심원으로서는 그가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적 배상금과 징벌적 배상금에 대한 결정만을 내렸다고 말했다.

/뉴욕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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