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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핵심지도부 50여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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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핵심지도부 50여명 사법처리"

입력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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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11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약분업관련 대책 수용을 거부하고 전면 재폐업에 돌입함에 따라 집단폐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운영위원 40여명 등 핵심지도부 50여명을 전원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앞으로 2~3일간 사태추이를 지켜본 뒤 더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핵심지도부전원 검거 및 폐업에 동참한 개업의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구속된 의협지도부 석방과 수배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집단폐업 사태에 대한 전폭적인 해결이 선행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학과 종합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최소한의 진료체계마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형병원에 경찰력을 투입, 진료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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