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등급외 전용관이 정부에 의해 ‘제한등급 전용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재차 추진돼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등급외 전용관은 1998년, 99년 입법예고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보류됐다.
문화부는 10일 ‘제한상영관’ 설치에 관한 입법예고에서 ‘음란물’과 차이를 두기 위해 ‘등급 외’대신 ‘제한 상영’이라는 명칭을 들고 나왔다.
현재 영화 등급은 ‘전체가,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이며, 제한상영 등급을 받게 되면 ‘제한상영관’에서만 20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상영해야 한다.
제한상영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광고가 일체 금지되며, 비디오 상영이나 판매·대여 행위도 금지된다.
문화부의 입법예고안은 그간 등급외 전용관의 보완책으로 거론돼 왔던 비디오 판매 금지, 광고 금지 등의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일명 ‘레드존’에의 전용관 설립 금지 등 청소년 보호 대책은 비교적 미약한 편이다.
다만 전용관 설립은 일반 상영관이나 전용상영관과는 달리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 못박아 둔 점이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제한 상영관’안은 그간 등급외 전용관 설치가 선정적 저질문화만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 온 한국영화인협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한국영화가 충분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데 ‘제한상영관’을 설치하면 싸구려 저질 영화가 더욱 양산될 것이란 우려다.
또 에로 비디오 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등급외 영화의 비디오 유통이 제한되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전국 550개 스크린 중 10% 정도가 ‘제한 상영관’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급제가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하므로 ‘또 다른 상영관’을 두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영화 형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한 상영관’의 찬성논리이다.
이미 일본영화에 빗장을 풀어주고, ‘로망 포르노’(성기가 드러나지 않는 준포르노) 상영마저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영화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선 다양한 영화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 상영관’설치에 대한 찬반 논리를 떠나, 그 필요성은 이미 무르익은 단계다.
이미 인터넷 음란 영화가 범람하는 상황이고, 각종 영화제가 ‘하드 코어 포르노’(성기가 드러나는 포르노)를 인터넷이나 제한적인 공간에서 상영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저질문화 확산’을 운운하는 것은 때늦은 논의라는 지적이다.
아예 완전 성인물의 상영을 허가하되 철저한 단속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이란 지적이다.
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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