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인인터넷 방송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측은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정우)는 10일 성인인터넷 방송에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자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성인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주민번호생성기를 이용한 번호 위조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신용확인전산망 등을 통해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유료회원의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위는 또 성인인터넷 방송의 사이트 초기화면에는 선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수 없고 성인 회원에 한해 사이트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반드시 ‘청소년의 접속은 금지된다’는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보호위 관계자는 “성인인터넷 방송의 내용이 합법적인 성인물 수준을 넘어 불법 음란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란물유통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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