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논란을 빚어온 제한 상영관(등급외 전용관·성인 전용관) 도입이 재추진된다.문화관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한 상영관은 의원입법(1998년), 정부입법(1999년)으로 그동안 두차례 도입이 추진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됐다.
문화관광부는 “제한 상영관 도입을 막는 것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영화계 의견을 받아들여 ‘제한 상영’ 등급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도입키로 했다”며 “등급외 전용관이 음란물을 상영하는 영화관이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 제한 상영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제한 상영’은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청소년에 유해한 수준의 영화로서 일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곤란한 영화’로 정의됐다. ‘제한상영’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 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며 20세 미만은 입장 및 관람을 할 수 없다. 또 제한상영관 설치는 시·도지사가 허가하며 광고와 선전 등 일체의 홍보 활동과 비디오 상영·판매·대여도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영화계 및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공청회를 연뒤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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