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순찰을 돌다가 주택가에서 차량에 시너를 넣고 있는 사람을 봤다. 차량에 시너를 넣으면 부품이 빨리 마모되고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의를 주자 “내 차에 물을 넣든, 돌을 넣든 무슨 상관이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시너 구입처를 물어보았고 이 시너를 판매한 업자를 만났지만 페인트 희석용으로 알고 판매했지, 차량에 넣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판매업자가 직접 시너를 섞은 유사휘발유를 주유해주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만 단속할 수 있고 차량 주인이 유사휘발유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석유사업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노경섭·대전 동부경찰서 중리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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