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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여직원 성희롱 집단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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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여직원 성희롱 집단손배訴

입력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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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270명은 9일 회사 임직원 1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들과 대표이사 4명, ㈜호텔롯데를 상대로 1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직장 여직원들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집단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소장에서 “습관적이고도 관행적인 성희롱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업무능력이 저하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성희롱을 거부하면 고용상 불이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448건의 성희롱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음담패설 등 언어를 통한 성희롱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여주는 등 시각적 성희롱 ▲신체접촉 등 육체적 성희롱 ▲접대행위 강요나 사적 만남 및 데이트 강요 등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노조의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자체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맞고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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