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면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을 한다. 이같은 정부간 합의에 의한 공개적 상봉외에도 서신 교환, 제3국 상봉 등 이산가족간 비공개 접촉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실태에 대해 알고 싶다. /실향민·한국i닷컴독자☞비공개 접촉의 사례
지금까지 남북당국의 합의로 공개적 상봉이 이뤄진 것은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시 남측 35명과 북측 30명의 상봉이 유일하다. 반면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비공개 접촉은 1990년대 후반 들어 크게 늘었다.
1990년대초까지 연간 100건 안팎이던 북한주민 접촉은 올해 7월까지 제3국상봉 100건, 서신교환 637건, 생사확인 709건으로 증가했다. 상봉의 경우 제3국에서의 접촉이 일반적이지만 1998년 평양에서 가족을 상봉한 옥수수 박사 김순권(金順權)경북대 교수처럼 북한을 방문해 이산가족을 만난 경우도 10차례 가량 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접촉 절차와 비용
북한 가족과의 접촉은 통일부가 주관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상봉, 전화, 우편교환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통일부 이산정책과와 각 시도의 이북5도 사무소 등 2,644개소의 민원창구에 제출한다. 접촉후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접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의 접촉허가를 받은 뒤 북한 가족과 접촉하는 방법은 중개인 또는 국내 알선단체를 통한 두가지 방법이 있다.
중개인들은 중국 옌볜(延邊), 단동(丹東), 옌지(延吉)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중 일부는 사기 등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반해 우리민족서로만나기모임 등 42개에 달하는 국내 알선단체를 통하면 비교적 안전하다.
이를 통한 북한주민접촉은 전체 상봉건수의 10~15%선을 차지하고 있다. 각종 알선단체에 대한 정보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이산가족정보센터(
http://reunion.unikorea.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 상봉은 북한이 남한 가족과의 교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 사는 친척이 재북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제3국이 아닌 방북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우선 통일부에 ‘북한방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북한의 초청장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인들의 방북은 쉽지 않다. 최근 가족 상봉을 위해 방북한 가수 현미씨와 코미디언 남보원씨의 경우는 이례적 케이스에 속한다.
접촉을 위해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생사확인에 약 700~800달러, 상봉에 2,000달러 정도가 들지만 항공료와 체제비 등을 합치면 총 1만달러는 족히 소요된다고 알선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접촉후 통일부에 경과보고를 끝내고 지원금 신청서를 내면 생사확인자는 80만원, 상봉자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사례및 상봉자수 확대방안
동·서독 정부는 우리와는 달리 분단이 된 1949년부터 89년 통일때까지 상호 인적교류를 줄곧 허용했다. 동·서독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1960년대초에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가족방문자수가 1년에 100만명을 넘었다.
동독 정부도 서독의 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기간 서독 방문을 허용했으며 1985년 이후에는 제한적이나마 동독인의 서독 이주를 허용했다.
통일연구원의 최의철(崔宜喆)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확대방안과 관련, “서독이 경제원조로 인적교류 문제를 풀어간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며 “반면 앞으로 불거질 국군포로나 납북자 송환문제 등은 먼저 비선접촉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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