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이 첫 결실을 맺었다. 지난주 하나로 통신이 북한과 ADSL(비대칭 디지털 가입자망) 장비 임가공 및 북한 소프트웨어 인터넷 독점 판권계약을 맺은 것이다.남북정상회담이후 정보통신분야에서 처음으로 협력사업이 결실을 본 것이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앞으로도 많은 협력사업이 성사되어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일이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에 계획과 비전이 없이 많은 기업들이 각자 주먹구구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통일을 위해서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비전이란 통일과 관련된 최종목표로, 통일이후 약 10년 정도의 시점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한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몇가지 통일이후의 목표를 제시해 보려 한다.
첫째는 북한지역에 대한 신속한 통신망 설치를 통해 남북한 통신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많은 북한 주민에게 정보통신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는 일이며 셋째, 북한지역의 통신망을 고도화하는 것이며 넷째, 북한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 종사자의 실업최소화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미처 발견되지 않은 추가적인 목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범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목표의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면 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활동만으로 목표달성이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적 활동이 국민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다르게 추진된다면, 기업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적 수단은 크게 나누어 통일전후의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정책과 요금 및 접속료 규제, 그리고 공정경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진입규제를 보면 국적별 구도, 기업지배구조, 경쟁구도 그리고 지역분할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적별 구도는 북한의 기업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남한의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보면 단일기업으로 할 것인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콘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쟁구도는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독점권을 줄 것인지 여부이며, 지역을 분할해 기업별 사업구역을 나눌 것인지에 고려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각 방안을 조합하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앞서서 언급한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이 요금 및 접속료이다. 예를 들어 보편적 서비스를 최우선 목표로 선정한다면 낮은 요금을 책정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체계적인 통신망 설치나 북한 통신망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면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는 공들여 만들어 놓은 이같은 체계를 일거에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틀은 남북 통신협력을 반석위에 올리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남북간 통신교류는 이제 시작이다. 넓은 시야에서 차분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김상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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