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리’국내 개봉을 계기로 제기됐던 북한영화의 실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9일 이렇게 잠정 결론지었다.한국영화로 분류되면 앞으로 북한영화는 복잡한 수입심의절차없이 통일부의 반입승인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로 국내 개봉이 가능하다.
문화관광부는 그러나 “북한영화를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결론을 영화관련 단체장들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추후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남북영화교류의 추이에 따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영화를 우리영화로 봐야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영화계는 아직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인회의 등 젊은 영화인들은 “당연히 한국영화”라고 주장하고, 영화인협회는 그와 반대 입장.
지난달 31일 영화인협회는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볼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두용 이사장직무대행을 전격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동훈)까지 구성했다.
더구나 “우리영화로 인정하면서 스크린쿼터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란 비판도 있어 문화관광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또 한차례 북한영화 실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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