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5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후 2년 경력자나 대졸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또 건축사나 건설기술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사와 기사, 산업기사 등 건설기술 자격 취득자에 대해 인정하던 건축사 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기존의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국제건축가연맹(UIA)이 5년 이상의 건축교육 과정과 2년 이상의 수련과정 이수를 요구하는 국제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최근 변화되고 있는 국제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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