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예금부분보장제 보장한도가 ‘상향 조정’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경제팀의 수장인 진 념(陳 稔) 신임 재경부장관이 “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경우에 따라 보장한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언급했기 때문.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금부분보장제의 보장한도가 과연 얼마로 책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시기는 불변, 한도는 상향
부실금융기관들은 한때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연기론’을 주장했지만 새 경제팀마저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마된 상태.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정금액까지만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보장제가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
예금보장한도는 상향조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은행 총파업 이후 노·정 합의에서 “상황에 따라 보호한도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한데다 신임 재경부장관도 취임일성으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금융계 전문가들도 예금보호한도를 늘리는데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한도액이 2,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예금이 전액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량 금융기관으로의 자금 이동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시행초기의 급격한 충격을 다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도 최근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금을 무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자체가 금융기관 차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예금보호한도 적정선은?
IMF는 국가별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3배 가량을 예금보호한도로 책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의 2.9배에 달하는 2,000만원을 책정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GDP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한도액인 2,000만원은 1인당 GDP의 1.98배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33년 이후 몇차례의 한도액 상향조정을 거쳐 현재 1인당 GDP 의 3.2배에 달하는 10만달러(1억1,000만원 가량)를 예금보호한도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일본은 이보다 다소 낮은 2.9배로 1,000만엔(1억원 가량)이 한도액. 하지만 신협 등 일부 금융기관의 예금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2002년 4월로 1년간 연기해 놓은 상태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3,000만원 가량을 예금보호한도액의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1인당 GDP의 3배 수준으로 맞추면 3,000만원이 적당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보다 높은 4,000만~5,000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종금사의 한 임원은 “금융권 전체로 볼때 2,000만원 이상 예금액이 전체 예금액의 70%에 달하는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4,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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