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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회장 "폐업 강요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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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회장 "폐업 강요 안했다"

입력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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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사협회 회장 김재정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 심리로 열렸다.김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계획을 시정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집단폐업에 참여했을 뿐 의협 간부들이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피고인은 6월 전국 176개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판사는 “의료계가 집단 폐업을 강행한다 해도 현 의약분업안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차 폐업을 강행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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