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이고 폭력적인 TV 방송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통합방송법에 따라 3월 13일 새로 출범한 방송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상황은 어떠한가? 방송위의 독립성 침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의 발언이 나올 정도로 방송위의 의지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방송위는 방송의 심의·규제권을 갖고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내용의 사후 심의를 거쳐 경미한 경우는 주의나 경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는 시청자 사과명령, 해당 프로그램 정정·중지, 심지어 방송 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 연출자에 대한 징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도 방대한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심의해야 하는 방송위 인원은 절대 부족하다.
심의 1부 소속 9명이 지상파 TV의 모든 프로그램의 심의 상정 여부를 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모니터 70명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방송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상근 심의위원을 두지 않고 대학교수 문인 등 유명인을 위촉해 심의위를 구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방송위가 제재를 내린 사항에 대해 방송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도 방송위는 손을 쓸 수 없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문제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담당 제작진에게 형식적인 규제를 가하면 할 말이 없다.
심지어 일부 방송사는 징계받은 PD를 시청률이 좋다는 이유로 방송위 제재를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송위가 실질적으로 힘을 행사하려면 전문적인 직원들의 보강과 심의위 구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위의 징계명령을 방송사가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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