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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실/ 비과세수익증권 효율적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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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실/ 비과세수익증권 효율적이용법

입력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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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정주부 K씨는 최근 비과세 수익증권에 매력을 느끼지만 투신권 구조조정, 채권시가 평가제 실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현재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족명의(배우자, 자녀2)로 각각 1구좌씩 7,000만원을 가입하고 있고 다음주에 만기가 돌아오는 적립신탁 5,000만원을 재예치해야 할 지 고민이다.

답) 연말까지 한시 판매되는 비과세 수익증권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다른 금융권의 세금우대 예금 한도와는 별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절세를 통해 알뜰히 목돈을 마련해가는 저축생활자에게는 최적의 상품이다.

비과세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몇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일단 판매기관보다는 투자운용사의 건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투자운용사의 과거운용실적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도 필수.

주로 판매되는 국공채형이더라도 60% 이상은 국공채에 투자하고 40% 이하는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으로 운용되기 때문. 이에따라 비과세 수익증권의 예상수익률은 연 7.3~9.0%로 천차만별이다.

전문가를 통해 향후 금리변동추이를 분석한 뒤 가입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금리가 높을 때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K씨의 경우 비과세 수익증권으로 2구좌만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자녀명의로 세금우대 정기예금(미성년자로 1,500만원 한도)에 가입한 만큼 증여한도액인 1,500만원을 초과 가입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1,000만원은 세금우대상품인 정기예금과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 노후생활 연금신탁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할 만하다. 노후생활 연금신탁의 경우 예상수익률 9.0%가 발생하면 비과세 효과(1.7%)와 세금우대 효과(0.9%)로 저금리 속에서도 절세에 따른 추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2)319-7100 /한미은행 PB팀 이종숙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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