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내 첨단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분당 백궁역 일대 6,000여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용도변경은 불법 주장 분당 부당용도변경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8일 성남시가 백궁역 일대 8만6,000여평의 용도를 변경한 것과 관련, 불법적인 공람이 이뤄졌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용도변경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와함께 이 일대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허가 및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서도 냈다.
공대위는 청구서에서 성남시가 용도변경 공람기간동안 공무원과 통반장을 동원, 주민 여론을 조작했으며 건축업자들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확정, 분당의 자립기반을 침해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1년 이상 건축 지연 가능성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돼 백궁역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특히 행정심판에서 패하고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방침을 정해 백궁역 일대 개발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공대위 위원장 이재명(李在明)변호사는 “시의 용도변경은 불법소지가 많다”며 “이 일대에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행정심판을 빨리 확정지어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도 도시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궁역 일대에는 30평형대~90평형대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 6,000여가구가 2003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며, 일부는 이미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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