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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금괴위장수입 재벌상사 100억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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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금괴위장수입 재벌상사 100억탈세

입력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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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계열 종합상사가 도매업체와 짜고 1,000억원대에 이르는 금괴를 수입한 뒤 재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1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과 세관이 수사중이다.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와 서울세관은 8일 재벌그룹 계열 종합상사인 L사와 금도매업체 대표 임모(50)씨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해 탈세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과 세관에 따르면 L사는 지난해 3~9월 금괴 8,700kg(시가 970억상당)을 '수출용'으로 수입한 뒤 임씨에게 70여차례에 걸쳐 금괴를 판매했다.

이에 앞서 임씨는 수입금괴를 원자재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 은행 구매승인서와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아 L사의 금괴를 구입했다.

임씨는 당시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와의 서류상 거래를 통해 금괴의 용도를 수출용에서 '내수용'으로 용도 변경해 구입 당일 바로 H사 명의로 L사에 금괴를 되팔았으며, L사는 이후 금괴 수입시 부과됐던 부가가치세 100억원 가량을 환급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측은 "종합상사들이 금을 수입해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 물품가격과 운임보험료 관세를 모두 합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수출용으로 국내 업체에 판매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세관은 임씨가 당시 금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L사에서 금을 구입한데다 금괴 구입대금을 L사로부터 조달받은 점으로 미뤄 세금 탈루를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박정철기자.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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