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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피노체트 단죄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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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피노체트 단죄길 열려

입력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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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법원이 8일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4) 종신 상원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한 항소심 결정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그의 통치시절 과오에 대한 단죄의 길이 열렸다.항소법원은 5월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그는 판결에 불복, 신체정밀감정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노체트는 1990년 대통령 퇴임이후에도 1998년 초까지 군참모총장직을 유지하며 실세를 과시했으며, 그뒤 종신 상원의원에 취임해 면책특권을 누려왔다.

그러나 국내외로부터 사법처리 시도가 잇따르고 중도좌파인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그의 권세도 쇠락했다.

이번 면책특권 박탈결정은 쿠데타 직후인 1973년 특수부대 요원들로 구성된 ‘죽음의 특공대’ 소행으로 알려진 정치범 19명에 대한 납치 및 행방불명사건에 대한 소송이 계기가 됐다.

유족들은 피노체트 귀국직후 법원에 이 사건을 제소했으며, 그는 인권유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칠레 정부와 연방법원은 기소에 따른 재판에 앞서 정당한 사법처리를 위해 종신상원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 박탈 재정신청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면책특권 박탈결정에 따라 현재 피노체트를 상대로 제기된 154건의 각종 형사소송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년간의 ‘철권통치’를 보좌해 온 3,000여명의 측근에 대한 사법처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군과 정치권 일부 세력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의외로 심각한 정국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칠레 법조계는 면책특권 박탈결정에도 불구, 피노체트가 고령에 재판을 받을 만큼 신체·정신적 상태가 적절치 않다는 정황 등을 감안, 그에게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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